요즘 사모펀드의 투자 심리는 최악이다. 투자할 만한 매물부터 많지 않다. 최근엔 ‘정부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모험 자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 사모펀드에 ‘과세 폭탄’을 떠안길 태세다.

국세청은 올 들어 스틱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역외펀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스틱만 해도 추징세 54억원을 부과받았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역외 사모펀드 3개에 대해 관리 보수와 관련된 부가세(10%)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틱의 역외펀드는 이미 청산됐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이다. 중동 등 해외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터라 이들의 요청에 따라 케이맨 등 조세회피 지역에 펀드를 설립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 한국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여서 스틱은 당시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었다”고 꼬집었다.

부가세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금융·보험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돼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하지만 면세 범위가 국내 등록 펀드에만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역외펀드는 대상이 안된다는 게 국세청의 논리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편의상 역외에 펀드를 설립했을 뿐인데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매겨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