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연비 과다 표시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차량의 연비에 대해 ‘문제없다’고 발표해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차 업계는 “연비 재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표시연비에 비해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가 8.3% 낮았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부족했다.

연비 과다 표시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대차는 10억원, 쌍용차는 2억여원(추정)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 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연비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 연비 사후 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