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취업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취업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489곳,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취업 제한 대상 민간업체의 기준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연간 매출 150억원 이상에서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발시험위는 다음달 1일 설치된다.

박기호 선임기자/강경민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