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16일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의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면서 3500만달러(약 358억7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 교통관련법상 최고 한도의 벌금이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GM 측이 점화 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M은 이날 당국과 벌금 등에 합의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