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GM에 사상 최대 3500만弗 벌금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GM 측이 점화 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M은 이날 당국과 벌금 등에 합의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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