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속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금융기관 직원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모(57·여)씨 등 7명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미등기 전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총 10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년 금융기관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최근 과장 대리직을 맡은 윤씨는 자신에게서 대출받은 적이 있는 고객에게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가로챈 금액 가운데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며 장기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금융기관에 종사한다는 윤씨를 믿고 아들 결혼자금을 몽땅 날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쓴 윤씨가 최근 '돌려막기'에 실패하자 한 피해자 부부가 지난 4월 윤씨 직장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벌였고, 이에 윤씨는 사표를 제출하고서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연락이 끊긴 윤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정씨 등 7명에게서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윤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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