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15만명가량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다.

국세청은 1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사람은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이다.

지난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5만5000여명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지난해보다 증가한다.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 1억원에 금융자산 10억원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4000만원의 종합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부담은 약 110만원, 건보료 부담은 연간 2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5월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개인사업자와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대상자는 6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