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가액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다.

담배협회 측은 이에 대해 "지난주 이미 흡연과 암 유발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은 사회적 비용만 들어가게 될뿐"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