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금융회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또 31일부터는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