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레드 테이프(관료주의)’에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규제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규제개혁이 반짝 진행되다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선 정부의 실천 의지와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규제총량제 등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예비타당성조사처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규제비용을 분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진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도 “지자체의 조례, 규칙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익집단의 의견이 반영돼 주민 전체 이익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지자체가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 옥외간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