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연말정산 때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높여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2012년 9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근로자들로부터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낮췄다. 원천징수세액을 낮추면 직장인의 봉급에서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도 감소한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다가 이전보다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세금을 토해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정부가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걷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조정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을 덜 떼면 국세청이 일종의 벌금과 같은 ‘가산세’를 물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은 회사라면 자체적으로 원천징수액을 높여 환급액을 늘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부담이라면 해당 기업이 급여 전산망을 손봐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런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귀띔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금 징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 방침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