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13월의 악몽' 피하려면…年240만원 소득공제 '소장펀드' 활용하라
40대 가장으로 중견기업 부장인 김호영 씨는 지난달 25일 월급명세서를 받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환급액은 2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에 문의한 결과 올해는 약과라는 설명을 들었다. 특별한 대비가 없으면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더 줄어들거나, 거꾸로 토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금부담 더 는다

[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13월의 악몽' 피하려면…年240만원 소득공제 '소장펀드' 활용하라
김씨의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해 총 급여액은 7000만원. 올해도 총 급여액이 거의 비슷해 배우자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의 올해 씀씀이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는 올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1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고, 교육비 공제 등 총 3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은 2500만원으로 납부세액은 217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400만원이었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내년 연말정산 때는 1325만원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액은 7000만원으로 같지만 소득금액이 5675만원으로 늘고 소득공제는 3100만원에서 1000만원(인적공제 등)으로 줄면서 과세표준이 4675만원으로 껑충 뛴다. 세율도 올해 15%에서 내년엔 24%가 적용돼 총 납부세액은 237만원이 나온다. 반면 올해보다 세액공제는 크게 늘어난다. 새로 조정된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 세금에서 세액공제분을 뺀 김씨의 실제 부담액은 올해보다 20만원 늘어난다.

◆출생·입양 공제 없어져

1년 만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방식인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전문가들이 뽑는 절세의 제1원칙은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하지만 그동안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이 전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오르는 것이다.

총 급여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주는 비율(근로소득공제율)도 줄어든다. 총 급여(연봉) 5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율이 올해 80%에서 내년엔 70%, 500만~1500만원은 50%에서 40%, 3000만~4500만원은 10%에서 5%, 4500만원 초과는 5%에서 2%로 감소한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결국 연봉이 높을수록 기본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출생 및 입양에 대한 공제도 모두 사라진다.

외환은행 PB본부의 박정국 세무사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활용해야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직불카드(각각 30%)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뀌긴 했지만 대상자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달 17일 새롭게 선보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흔치 않은 ‘세테크’ 상품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나머지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제도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연금저축은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만큼 세액에서 빼준다. 매달 33만4000원씩 납입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게 좋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하거나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하면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