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 40%를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해마다 2.7%포인트씩 인하해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소고기 소비량은 총 51만9000t이었다. 이 가운데 수입은 25만6000t으로 49.3%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4년부터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다가 2012년 수입을 재개했다.

2004년 이전 캐나다산 소고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연평균 5.3%였지만 지난해 0.6%(1492t)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각각 55.6%와 34.8%에 달한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소고기는 캐나다산보다 3년 앞선 2012년 3월부터 관세 인하(발효 15년 후 철폐)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FTA 체결을 더 이상 늦추다가는 한국 소고기시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캐나다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캐나다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조건도 미국산보다 더 쉽게 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수입 물량이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 4%(2013년 기준 1만7700t)에 이를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것이다. 미국산은 최대 수입 물량의 120%를 초과할 때 수입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