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화그룹이 5일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9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