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가 28일 도쿄 지방 법원에 민사 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민사 재생법은 파산 혹은 그 직전까지 간 기업들이 경영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산처리 수속을 밟을 수 있게 규정한 법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운트곡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마운트곡스 변호사는 부채 규모가 65억엔(약 68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마운트곡스는 지난해부터 해킹 공격과 거래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를 겪으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거래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홈페이지 자체가 삭제됐다.

앞서 마운트곡스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6%에 해당하는 74만400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돌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최근 폭락한 비트코인 가격을 1비트코인당 560달러로만 잡아도 손실액이 4억1664만달러(약 44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