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름유출, 폭설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회의해 특례 보증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해 운전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기존 보증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해준다.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도 피해 농어업인과 단체 등에 대해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기름유출의 경우 일반보증을 적용하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 특례 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 고객은 신용대출 시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을 연장해준다.

은행권은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3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개인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지원도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결권 및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 기간을 고려해 기존 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의 송금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해준다.

손해 입은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