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신규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됨에 따라 이 기간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통장이 있더라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은행은 카드사 업무정지로 은행 고객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일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게 된 세 카드사가 은행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서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제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데다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어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우려해 체크카드에 한해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행은 읍·면 지역은 농협 외에 다른 금융회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지역 농·축협에서 카드 업무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하지만 세 카드사만 취급하는 공익 목적의 카드 신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증카드 공무원연금카드 대학학생증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하는 카드는 3개사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재발급과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제공 등은 가능하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