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합법적으로 얻은 고객정보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TM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별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합법적인 영업이 확인되는 업무부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초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TM을 제한하기로 했다.

▶본지 1월 28일자 A10면 참조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온라인 보험사 제외)의 TM이 사실상 금지되자 10만명에 이르는 텔레마케터와 대출모집인의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대됐다.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위는 적법 절차 확인을 전제로 영업제한을 조기에 풀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3050개 금융사에 자체 점검 결과를 서둘러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보 유출과 무관한 텔레마케터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적법성 확인은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금융회사가 TM에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TM 허용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