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부회장인 찰리 쉬렘(24)과 그의 동업자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거래에 연루돼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과 외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쉬렘 부회장은 비트인스턴트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파이엘라(52)와 공모해 마약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 사용자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계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쉬렘 부회장은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구인 비트코인 재단의 부회장이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맨해튼 바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쉬렘 부회장이 2012년 쌍둥이 형제인 캐머런·타일러 윙클보스가 주도하는 윙클보스 캐피털로부터 1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비트인스턴트는 비트코인 열풍의 발원지였으나 지난해 문을 닫았다.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사업가들에게 돈세탁 방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체포된 쉬렘 부회장은 허가받지 않은 돈을 이용해 사업계획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파이엘라 CEO의 불법행위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된 파이엘라는 2011년 12월 이후 거의 2년 동안 실크로드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비트코인을 거래해왔으며, 쉬렘 부회장은 파이엘라에게 의혹을 피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쉬렘 부회장을 기소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프릿 바라라 검사는 "쉬렘 본인도 실크로드에서 직접 마리화나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정말로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면 구식의 범법 수단에 기댈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라라 검사는 "다른 전통적 화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돈세탁이나 범죄를 위해 이용된다면 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