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주일 만에 차단하는 제도가 2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과 활용을 막기 위해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불법 대부 광고가 명백한 경우 전화번호를 가급적 빨리 없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 정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통보할 경우 바로 통신사에 알려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알릴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사기 피해는 작년에만 2만500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화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경찰을 통해 진행되는 전화번호 정지제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스미싱 문자 수신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시스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스미싱 방지 시스템은 휴대폰에서 오가는 모든 문자를 사전에 분석해 파밍(금융정보 불법 수집) 등에 이용되는 사이트로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전송을 막는 것이다. 당초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하루 이체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 등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