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1천억대 부과될 수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천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꺼렸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