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서는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포괄적 동의에 따른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재량적 판단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신고수단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여신금융사 표준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대출계약 시 상당한 이유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등을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는 ▲포괄·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율 임의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사는 약관을 금융위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은 신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필요한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