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문의가 오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해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다.

동의는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됐어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

--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소유자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한다.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