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 연내 처리 또 무산…내년 2월로 연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소득항목 및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새누리당)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다시 협의한 뒤 합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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