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실태관련 한수원 감사 결과

원전 사업권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 금품수수 같은 비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업체의 주식을 부당 취득하고 금품을 받은 한수원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한수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 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700만원 매매차익을 얻었다.

A 과장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월성 1,2호기 관리에 쓰일 CCTV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1년 3월까지 총4회에 걸쳐 A 과장에게 2천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A 과장의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을 계속 협력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기자재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작성할 때 기준 미달 기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시험요건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과거의 규격서를 그대로 쓰면서 세부사항도 명시하지 않아 불량부품이 납품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납품업체 부품에 대해 품질검사에서도 현장 입회가 필요한 검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2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가동 원전부품 계약 중 입회가 필요한 경우는 15건이었으나 실제로는 5건에 대해서만 입회 검사가 실시됐다.

한편, 한수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관련 지침을 느슨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구매시방서에 기술·시험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부품의 제작 공정에 대해 입회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품질보증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 안전위원회와 원안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