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고용·소프트웨어·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담겼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가로막는 규제를 푼 게 대표적이다. 현재 파견근로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내년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해선 제조·건설·해운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임금피크제 적용 후 소득이 연 57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최대 6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내년에는 연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8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이미 관련 예산 292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내년 12월부터 모든 기업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기업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무분별한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지금은 첫 번째 수주업체인 A사가 사업을 수주한 뒤 B사에, B사는 C사에 당초 수주가격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퍼져 있다. 정부는 첫 번째 수주업체가 수주물량의 50% 이상을 직접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찾아낸 790개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에 일괄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를 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하는 지자체는 안전행정부와 시·도의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심기/주용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