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100세 시대’에 맞춰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금 관련 제도 개선이다.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해당 은행·보험의 다른 금융상품과 합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 단독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은행에 예금이 5000만원, 퇴직연금이 5000만원 있을 때 지금까지는 합해서 1억원 중 5000만원만 보호받았는데 앞으로는 1억원 모두 보호받는다.

또 퇴직연금 신탁에 판매사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국민은행에서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하고 해당 신탁에 국민은행 예금상품을 편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운용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등 장기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길 예정이다. 연금에 가입해 돈을 붓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연 1회에 한해 2~5회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에게 간병 서비스,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화 현물서비스 보험도 나온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비를 주는데, 앞으로는 식사·빨래·청소를 도와주고 외출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 보유자나 다주택자 중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혹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9억원 초과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