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사용 계약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용 체납가구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최소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3배 늘렸다. 주택용은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의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은 현행 250%에서 초과 횟수에 따라 경고(1회), 150%(2~3회), 200%(4~5회), 250%(6회 이상)로 차등 조정됐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규모 임차인에게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해 영세 자영업자의 전기사용 편의를 높였다.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할인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런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