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월에 동양사태를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보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동양증권의 핵심 문제점을 다 짚어낸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뒤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감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2월 22일 금감원에 보낸 보고서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판매, 불완전판매 가능성, 투기등급임에도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이라는 점 등 현재 동양 사태를 그대로 예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예보가 2011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했다.

당시 검사범위는 종금계정 대출금의 신용 리스크와 기타 분야별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어려운 투기등급 회사채(BB+)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이라고 우려했다.

또 '동양증권이 계열사 무보증 회사채의 모집주선 증권회사로 참여해 총 발행량의 대부분인 98.5%를 판매', '2009년 10월 이후 (BB+ 등급 회사채의) 모집주선 사례 분석 결과 BBB-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보다 26∼226bp(1bp=0.01%) 낮은 수준'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송호창 의원은 "당시 예보가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해도 금융시장을 지원·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