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오른쪽 세 번째)과 기업 대표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김상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오른쪽 세 번째)과 기업 대표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헌법소원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등 키코 피해 기업인 60여명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상근 공대위 공동위원장(상보 회장)은 “금융권의 키코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 기업의 억울한 사정을 대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지난달 26일 판결로 이 같은 바람이 헛되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앞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일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6일 수산중공업 등 4개 키코 피해 기업이 우리·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키코 상품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이 ‘(은행이) 키코 계약의 주요 정보를 (기업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핵심 정보인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키코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잘못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키코를 판 은행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는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양재하 동양기전 사장은 “은행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기업들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자료 공개는 필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키코 판매 은행을 상대로 2차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이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율 상승 땐 손실을 보지만 보유한 외환으로 인해 이득을 본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은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키코(KIKO)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헤지를 위해 설계된 파생금융 상품이다.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박수진/장창민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