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대표이사 등 재판서 부당지원 혐의 부인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낮춰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대표이사 등은 신세계SVN이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하는 즉석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영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1%로 책정했다"며 "이마트를 위한 것이지 신세계SVN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즉석피자의 최소 수수료율을 5%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수수료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 수수료율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이사와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은 2010∼2011년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하고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법인 2곳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