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일부 경영인이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급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거래 때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 대출 사실을 누락했다가 6개월 만에 정정 공시해 금융감독당국이 그룹 차원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와 박찬열 동양TS 대표는 (주)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3일 전인 지난달 27일 각각 2만주와 1만주의 (주)동양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했다. 동양TS는 박 대표의 주식 처분 사실을 지난 8일에야 공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명백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계열사 대출 사실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계열사 대출 때 자산을 부풀려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여야는 동양그룹 부실 사태 책임을 놓고 금융당국을 일제히 질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