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7000만원 세금 2만~3만원 증가
정부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연 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도 16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수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봉급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 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연 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소득 5500만원은 기재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산층의 최고 소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분류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한푼도 늘리지 않고, 연 소득 7000만원까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안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은 연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7.1%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소득근로자 1548만명 중 110만명(2011년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의 전면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심기/이태훈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