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음식점 세금 더 내고 종교인·농업인도 2015년부터 과세
조세 무풍지대에 있던 종교인과 농업인이 2015년부터는 과세 부담을 진다. 음식점 사장들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덜 받고,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많이 반영됐다. 문제는 세금 부담을 새로 지는 납세자들의 반발 가능성이다.

○종교인 수입 4.4% 원천징수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종교활동으로 들어온 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 주장을 반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지급받는 대가(강연료, 사례금, 상금 등)를 말한다. 종교인 소득은 여기서 ‘사례금’으로 분류하고, 소득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목사의 1년 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80%(800만원)의 경비를 공제한 소득 200만원에 대해 20%(주민세 포함시 22%)를 원천징수한다. 교회가 목사에게 세금 44만원(주민세 4만원 포함)을 떼고 956만원을 돌려주는 셈이다. 세율을 계산하면 수입의 4.4%가 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고소득 종교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은 하나의 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분석에 따르면 연 800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적용받으면 990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는 10분의 1인 94만5000원만 내면 된다.

○영세 음식점 부담 커지나

현재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덜 내고 있다. 농수산물 대다수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점을 감안,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원래 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다. 음식점 사장 김씨가 1만800원어치의 농수산물을 사서 조리한 뒤 1만6500원에 팔았다면, 원래 낼 부가세 1500원에서 농수산물 구입비의 108분의 8(1만800원×8/108=800원)을 공제한 7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작년 1분기 30만명의 사업자가 평균 253만원(총 7701억원)의 세금을 아꼈다.

내년부터 정부는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구입액까지만 부가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농수산물 구입비를 ‘뻥튀기’한다는 진단에서다. 이제 김씨는 매출 30%(4950원)까지만 농수산물 구입비로 인정받아 367원(4950×8/108)을 뺀 1133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영세한 음식점일수록 농수산물 구입액의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제한도 설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2400만원(6개월 기준) 이하 영세사업자의 공제 혜택은 36만원에서 24만원으로 33.3% 줄었지만,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기존 2471만원의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양악수술도 부가세 낸다

곡물,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작물재배업’은 2005년 이후 소득세를 물지 않고 있다.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축산업·어업 종사자는 다른 사업자처럼 연 3억원 이상 수입을 올렸을 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도 수입이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걷을 방침이다. 단 식량자원 보호를 위해 작물 중에서도 ‘곡물·기타식량작물’은 면세를 유지한다. 작물 재배로 12억원(곡물 재배 1억원 포함)의 수입을 올린 2인 가구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한 1억원 가운데 필요경비 90%(9000만원)를 뺀 10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38만4000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은 모두 부가세가 매겨진다. 지금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단 시력교정술이나 사시교정, 흉터제거술은 계속 과세에서 제외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