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정보기술(IT) 발달로 종이문서가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과세수단인 인지세가 전자수입인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눈에 띈다.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카지노, 경마장 입장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점도 사행산업 억제와 세수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한 시도로 보인다.

◇전자문서 과세 확대…상품권 인지세 인상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여 세금납부 사실을 증빙했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은 우선 인지세 납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과세문서에 종이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반복되는 문서에만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현금납부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인쇄해 쓰는 전자수입인지를 의무화하되 2014년까지는 종이인지와 병행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자문서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과세범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보험기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등에 한정돼왔다.

2015년부터는 자동차 양도 관련 증서를 비롯해 골프장·콘도 회원권 입회·양도증서, 신용카드·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채무보증 증서 등 기존에 비과세였던 전자문서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상품권에 부과되는 세액은 액면금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일부 액면가 구간은 기존보다 인지세가 는다.

현행 규정은 상품권 액면금액에 따라 1만원 이하는 비과세,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는 4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발행분부터 1만원 미만은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1만원은 인지세 1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매당 8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경마장 입장 소비세 2배 인상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도박 등 사행성 산업 관련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점도 눈에 띤다.

개정안은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입장료 개별소비세는 현행 3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며 경마장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경륜·경정장 입장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경마장의 경우 입장 개별소비세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경륜과 내국인 카지노도 2000년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반면 사행산업 총매출은 2003년 14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5천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기재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최초 과세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사행행위 억제기능이 너무 낮아진 데다 사행행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