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모델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의 판정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ITC 결정에 대한 정책 판단을 위임받은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애플 보호' 본색, 수입금지 거부권…삼성 "유감"

ITC 판정 26년 만에 ‘태클’ … 애플, 삼성과 ‘특허전쟁’ 유리해져

지난 6월 ITC는 AT&T 등 미국 통신사가 판매하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아이패드2, 아이패드 등 5종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정했다. 이들 애플 제품은 중국과 대만 등에서 전량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면 미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ITC 판결은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백악관이 개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애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AP통신 AFP통신 등도 이날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전한 뒤 “삼성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바마, 26년 만에 거부권 행사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 특허’라는 점이다. 표준 특허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특허번호 348)다.

이 특허는 ‘프랜드(FRAND)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랜드 조항에 해당하는 표준 특허는 누구나 사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애초 ITC는 지난 6월 ‘표준 특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프랜드 원칙을 더 중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소비자들의 권리다. 프로먼 대표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논란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987년 레이건 정부 이후 26년 만이다. 극히 이례적 조치인 셈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 데다 준사법기관인 ITC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국내 업계는 이번 결정에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 상원의원과 기업인들은 아이폰 수입금지에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 지난 5월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어빙 윌리엄슨 ITC 의장에게 “표준 특허와 관련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USTR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면서 “삼성은 법원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열티 협상 힘들 듯

미국 대통령이 ITC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삼성이 불복할 방법은 없다. 다만 ITC가 ‘수입금지 판정’을 내릴 때 삼성의 상용 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표준 특허만 인정한 사실을 이용해 항소할 수는 있다. 상용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으로 다시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또다시 항소하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과 애플의 ‘로열티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부터 특허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애플이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프랜드(FRAND) 조항

특허 기술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조항이다.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특허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