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2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연 3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자격을 얻고 있다. 또 한국 국적의 해외 이민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금융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의 ‘손톱 밑 가시’ 개선 대책 113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개선 과제 130개에 이은 두 번째 ‘손톱 밑 가시 빼기’ 대책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인 연구전담인력 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는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금을 받는다.

영세사업자들이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미소금융은 창업 등 자활 의지가 있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서민층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계약전력 5㎾ 초과(월기준)인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평균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계약전력 20㎾ 이하 사용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만여개 업체가 총 890억원의 자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 불편 개선책으로는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부과 방안이 눈에 띈다. 2㎏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국제특송 우편요금 부과 단위가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된다. 그동안 240g의 우편물을 국제 특송으로 보낼 경우에도 500g 기준의 부과금을 내야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도 남자화장실보다 1.5배가량 늘어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