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수술 왜 하나…형평성·세수확대 '두마리 토끼' 잡기
소득공제, 대수술 왜 하나…형평성·세수확대 '두마리 토끼' 잡기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한 해 1550만명(2011년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근로자 중에서도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제도 ‘대수술’에 착수한 배경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고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근로소득 공제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일찌감치 예고됐다.

소득공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자체를 깎는 방식이다.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일정 세액을 깎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평균 1931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는 905만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면 고액 연봉자들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 증세’에 가깝다.

정부는 세수 확대 차원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원래 392조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금액을 뺀 실제 과세표준은 162조원에 불과했다. 공제 제도를 고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230조원 가운데 일부를 징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어 정부로선 ‘일석이조’다.

정부가 우선 손볼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꼽힌다.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0만원씩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내년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공제 제도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조3090억원에 달했다.

세액공제는 적용 항목이 늘어나고 공제 한도(현재 50만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미혼자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은 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고액연봉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