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160억원을 증자하는 등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제1금융권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해 유·무죄 판단을 새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고 개별 대출을 결재하지도 않았지만 회장 직함을 갖고 경영을 총괄 관리했다"며 "대주주이자 핵심인사로서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광원 전 대표이사를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3년으로, 이영호 전 전무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2011년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