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13년 간 끌어오던 미국 반도체 회사 램버스와의 소송을 끝내고 특허 사용 계약(라이선스)을 맺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는 5년 간 2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가 진행해온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전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사용료는 이미 충당금에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SK하이닉스는 과거 사용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 달러, 총 2억4000만 달러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돼 왔다.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불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불의 손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며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