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활성화대책 설명

정부는 15일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 전략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법무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벤처투자에 소득공제를 확대해서 창업 초기에 핵심적인 자금공급 역할을 맡는 에인절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벤처 창업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정은보 차관보)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2005년 중소기업 모태펀드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아직 자금조달 환경이 융자 중심이어서 실패에 따르는 위험이 크고, 고위험 고수익 기업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인수합병(M&A)이 활발하지 않고, 코스닥 상장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자금 회수도 어렵다.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재투자와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제도도 남아있다.

--주안점을 둔 대책은.
▲(정 차관보) 회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공개(IPO)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지만, IPO까지 가는 과정에서 관리능력의 한계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회수시장이 원활해지면 새로운 재도전과 투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벤처창업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원하는 투자규모는.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모두 3조3천139억원이다.

정부지원 외에 민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총 4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정책자금 총액은.
▲(안창국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장) 1조1천500억원이다.

--정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서 조달하나.

▲(김순철 차장) 미래창조펀드 5천억원 가운데 모태펀드에서 500억원, 정책금융기관에서 1천억원, 민간에서 3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은 정책금융공사에서 6천억원, 민간금융기관에서 1조4천억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에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다.

기술평가의 기준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백운만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예비벤처보다는 우수하고 기존 벤처보다는 미성숙하다.

따라서 그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술평가지표를 새로 만들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해온지 10년이 넘었기에 평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M&A시 매수기업에 법인세감면, 매도기업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준다.

양쪽이 기술가액을 부풀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기술혁신형 M&A의 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런 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해야 인정해준다.

매도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은,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가장 어렵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 못했는데, 시행령을 고칠 때 '정상적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코넥스와 코스닥의 차이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시장인 반면, 코넥스는 전문투자가들만 참여하는 시장이다.

코넥스는 투자자보호 문제는 일정 부분 줄이더라도 투자친화적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리스크를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참여하는 시장체제로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코스닥과 지향점이 다르다.

--코넥스가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할 때 부실기업을 부추기는 역효과는.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주관적인 측면의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하되,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제도를 디자인할 것이다.

오는 6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심사요건 중 기업 계속성(시장성·수익성), 경영안정성 등 질적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가격제한폭 완화는 검토하지 않았다.

--'벤처기업이나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한 대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

▲(김순철 중기청 차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해당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하면 대기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계열사 편입만 3년 유예해주고 공시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피인수기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바로 없앤다.

--중소기업간 M&A 시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김순철 중기청 차장) 할 수 있다.

--회수자금을 재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 제도에서 매각 대상이 왜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인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뒀나.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벤처기업을 졸업해서 더 커진 기업을 파악해보니 80%가량이 7년 이내 기업이었다.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7년으로 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넣거나 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벤처기업은 몇 개인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금규모 2조6천억원을 에인절투자를 받는 평균금액 5억원으로 나눈 값으로, 5천200개 가량이다.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년간 1조6천억원의 세수 순증이 발생한다.

증가 측면에선 벤처활성화에 따른 고용과 매출 증가로 1조7천600억원이 늘고, 기술혁신형 M&A로 양도세수가 429억원 늘어난다.

반면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으로 법인세가 1천510억원, 에인절투자 소득공제혜택으로 소득세가 666억원 감소한다.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