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로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 결정액이 약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며 SK하이닉스에 원심의 손해배상액(4억달러)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2009년 3월 이 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달 후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없앴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