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5% 낮아진다
내년부터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5%가량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별 할증제도를 없애고 개별 할증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별 할증제도’를 없애고 ‘개별 할증제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개별 할증제도란 보험사들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할증제도다. 보험사들은 여기에 사고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의 최고 50%까지 자율적으로 특별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를 내면 개별 할증 외에 특별 할증을 적용 받아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별 할증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대신 개별 할증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사고 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 폭을 더욱 크게 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 금융범죄 근절 업무협약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망 사고를 냈을 때 개별 할증과 특별 할증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없다”며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1등급에서 25등급까지 있으며 25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보험료가 싸다. 사고 여부에 따라 해마다 등급이 조정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25등급을 얻으면 정상 보험료의 34%만 내면 된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나쁜 1등급은 정상 보험료의 2배를 내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에 각 보험사들이 사고 내용과 횟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고 50%까지 특별 할증을 붙이고 있다.

금감원에서 용역을 받아 작업을 진행 중인 보험개발원과 업계에서는 개별 할증 체계로 단순화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5%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인사고와 물적사고 등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개별 할증률을 외국처럼 사고 건수에 따라 산출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사고를 자주 낼수록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 개별 할인·할증

자동차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제도. 과거 3년간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가 없으면 할인한다. 개별할인·할증 적용률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사들은 사고 내용 등에 따라 최고 50%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