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