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보안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된다.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고 몇 차례 요구한다든지 안전띠를 차지 않거나 난기류를 만났을 때 화장실에 간다고 고집하면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방해 금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23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에 탄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 방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기존 23조 2항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금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안전 운항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이 조항을 업무방해 행위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업무 방해의 대상에 대해 "그동안 법 조항에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아 참아야만 했던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승무원들이 많이 참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항공기 안전 운항에 도움이 되는 이번 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국토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 난동 재발 방지를 위해 난동을 일으킨 승객에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항공사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