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관련 충당부채가 작년 말 기준 436조원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은 1700조원을 웃돌게 된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11년 말 기준 423조원에 달한다. 향후 지급해야 하지만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지난해에도 13조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보사연은 추정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만 연금 충당부채로 인정해 국가부채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까지 국가부채로 산정하면 사실상 나랏빚은 170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인 902조원에다 28개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국민연금 충당부채까지 모두 합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272조5000억원의 134%에 이른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