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대구시 재정상태 '위험'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분의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인천·부산·대구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억제하고 세원 확대해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연구본부장은 27일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국가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고 전 연구본부장이 최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임명돼 사회자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대독했다.

고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더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스페인은 위기 이전인 2007년에 부채비율이 각각 25%, 36%로 재정이 건전했음에도 위기가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아일랜드, 스페인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금융시장의 외곽에서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고 전 본부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세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꼽았다.

특히 개인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을 줄일 것을 충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35.3%로, OECD 평균 39.6%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개인소득세 세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비과세·감면으로 실질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재원을 배분할 땐 지금처럼 경제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개발(R&D)지출은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근로연령대의 노동시장 정착도를 높이면서도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재정대응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하고 지방의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부산·대구시 재정상태 '위험'
성시경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부채 관리방안' 발표에서 재무분석지표를 연구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총부채 대비 현금자산창출 비율'의 경우 대구·부산은 2009~2011 회계연도 내내 50%에 못 미쳤다.

인천은 100% 미만에서 3회계연도간 급격하게 악화했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은 부채를 갚기 위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앞으로 `순 현금' 유입이 있어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현금·장단기 금융상품 등)비율'도 위태로웠다.

재정자금 규모가 차입부채 규모보다 작으면 순 현금이 들어와야 차입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20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따져본 결과 대전·전남을 제외하곤 모두 100%를 밑돌았다.

특히 대구·부산·충북은 50%에도 못 미쳤고, 인천은 17%로 최하를 기록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도 있었다.

지자체는 부채 범위에 지방공기업 부채와 민간투자사업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시는 2010 회계연도의 공기업부채(2조4천777억원)와 민간투자사업(7천581억원)의 합이 일반채무(2조9천158억원)보다 많다.

인천시는 공기업부채(5조6천352억원)와 민간투자사업(338억원)의 합이 일반채무(2조8천261억원)의 2배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정부 자산에는 처분할 수 없는 사회기반시설(SOC) 등 비유동자산이 70~90%를 차지해 지표 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수윤 기자 pseudojm@yna.co.kr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