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영 활동과 관련한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경영상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이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다”며 “배임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 경영인들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대표소송제(경영진이나 이사진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넓힌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 당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