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서울시 판매제한 품목 51개 선정…대형마트 강력반발
51개 품목에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을 비롯해 콩나물 양파 등 채소 17종, 두부 계란 떡볶이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7종이 포함됐다. 정육 5종과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해당 품목으로 지정됐다.

시는 다음 달 초 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SSM 출점으로 인근 중소상인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경우 51개 품목을 '상생 리스트'로 활용, 판매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판매제한 품목 선정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51개 품목은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자치하고 있다. 실제 해당 품목의 판매가 제한되면 대형마트의 매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당 품목의 연관 구매와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까지 따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주문하며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가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고 나섰다"면서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협력 납품업체 및 농어민들까지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판매 품목까지 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