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 명칭을 둘러싼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의 법정 분쟁에서 웅진코웨이가 또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등록해놓고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등에는 쓰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상표법 72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
다" 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1심에서 이겼으나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