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2일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주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것은 웅진홀딩스가 처음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북센 등 2개 계열사를 가진 소형 지주회사로 바뀌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를 결정했다. 담보 채권자의 89.6%, 무담보 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인 형덕씨와 새봄씨는 웅진케미칼과 식품 지분을 팔아 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다. 이들은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 20개 계열사(작년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를 거느렸던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북센 2개 계열사를 보유한 소형 지주회사로 변한다.

한편 법원은 웅진홀딩스의 자회사로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도 이날 인가했다.

정영효/김병근 기자 hugh@hankyung.com